Tax saving strategies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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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와 자격은 매년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납입 전에는 CRA 계정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개인, 자영업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CRA의 세금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록 계좌의 기본 구조
| 계좌 | 일반적인 세금 처리 | 먼저 확인할 사항 |
|---|---|---|
| TFSA |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계좌 안의 이자·배당·자본이득과 인출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 개인별 contribution room과 초과 납입 여부 |
| FHSA | 자격을 충족한 첫 주택 구매자의 납입액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하고, qualifying withdrawal은 비과세 | 첫 주택 구매자 자격, 참여 한도와 계좌 종료 시점 |
| RRSP | 납입액은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계좌 안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인출 때까지 과세가 이연됨 | deduction limit, 인출 시 과세와 만기 전환 규칙 |
| RESP | 납입액 자체는 공제되지 않지만 교육 저축과 정부 지원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음 | 수익자 자격, 보조금과 인출 구성별 세금 처리 |
TFSA는 특정 투자 방식만을 위한 계좌가 아니다. 현금, GIC 또는 허용되는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잦은 거래가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처럼 단정하기보다 목적, 기간, 위험 감수 수준을 기준으로 계좌를 선택해야 한다.
FHSA와 RRSP도 납입액을 무조건 최대치까지 채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은 아니다. 비상 자금, 부채 비용, 현재와 예상 은퇴 시점의 세율, 주택 구입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크레딧과 사업 비용
GST/HST credit, Canada Child Benefit, Disability Tax Credit, Canada Workers Benefit 등은 각각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른 별도 자격 요건이 있다. 이름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CRA의 자격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당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개인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가 섞인 비용은 사업 사용분만 구분하고 영수증, 계약서, 사용 기록 등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자본 지출에는 별도의 CCA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